사건번호:
2022도1272, 2022전도9
선고일자:
202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70),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공2009하, 170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공2022상, 50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심지영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2. 선고 2021노5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고,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의 의미 및 주거침입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제1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에 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하며, 아파트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가에 들어간 경우, 범죄 목적이 있더라도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심야에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아파트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괴롭힘을 목적으로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여러 차례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없고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인 출입 통제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출입 목적과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부터 스마트키를 가지고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직원이 야간에 스마트키로 회사에 들어가 절도를 했더라도, 그 출입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